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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해석 관련 질의드립니다.
- 2025-11-21 10:21:22
0
조회수
932
| 글쓴이 | naver_**** | ||
|---|---|---|---|
상법 459조 자본거래의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460조 자본준비금은 결손보전 충당 외 처분이 불가능함
461조2 자본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할수 있음
하기는 질의 내용입니다.
1. 주식발행초과금이 상법에서 말하는 자본준비금에 해당되는지? (당사의 주식발행초과금은 외국주주에게 100% 투자받은 금액임) 2.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유상감자)하여 외국주주에게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당사의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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