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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감사 임기만료에 관하여 여쭙니다
- 2017-02-02 14:30:46
61
조회수
1,484
| 글쓴이 | 류주하 | ||
|---|---|---|---|
저희 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이하이며, 현재 사내이사 1명과 감사1명의 임원을 둔 상태입니다. 사내이사는 9월이 만기인 상태라 여유가 있는 상태이나, 감사의 경우 3월이 임기만료라 퇴임을 하고자 합니다. 정관에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어도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내이사 한명으로 이루어진 임원진을 유지해도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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