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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법, 세법 관련
- 2024-01-18 15: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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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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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kakao_**** | ||
|---|---|---|---|
법인 회사입니다. 실물 전표 및 실물 증빙들을 없애고 무전표 시스템(페이퍼리스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현재는 ERP에서 전표 작성 후, 출력한 하드카피에 담당자 및 결재자 싸인하고, 실물 증빙 첨부하여 원본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고 실물 보관이 부담되어 '전자 결재 후 데이터 보관'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인데요. 국세기본법 85조의3 3항에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동법 동조 1~2항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1항을 준수하면 괜찮은 것 같다, 고 혼자 생각 해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세법 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에서 이야기하는 증빙들은 원본을 보관해둬야 하나요? (데이터 보관으로 갈음 되지 않는지) 상기 열거한 법 외에 실물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전표 및 증빙관리 할 경우 유념해야하는 법이 있나요? 실물 없이 전자결재 전표, 데이터로 보관한 증빙을 백업해뒀을 경우 세무조사때 증빙으로 제출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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