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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계약 효력 인정 여부
- 2024-02-05 17:00:26
31
조회수
598
| 글쓴이 | naver_**** | ||
|---|---|---|---|
전시회 준비 중에 전시 부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시안이 맘에 든 한 업체에게 구두 상으로 업체 선정되었다고 안내 했으나 그 다음주에 다른 업체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번복했더니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며 갑자기 시안비(총 예산(견적비x)의 10% 이상)를 요구합니다. 아래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에 당사에서 시안비 제공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견적서를 받은 적이 없음 (당사가 제시한 예산으로 제작이 가능한지 문의했을 때 구두상으로만 그렇다라는 답변만 받았음) 2. 계약 조건, 대금지급 등 논의 및 안내 받은 사항이 전혀 없음 3. 업체 선정 통화 이후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추가로 진행된 업무가 전혀 없음 추가적으로 아무 조건이 오가지 않은채 '귀사로 선정했다'는 말도 계약으로 취급받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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