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법인대표의 일반회사 취업
- 2024-03-05 10:03:32
30
조회수
253
| 글쓴이 | bumjob**** | ||
|---|---|---|---|
안녕하세요.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 회사의 명목상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서류상만의 대표로 모든 운영은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따로 취업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당장 법인대표를 사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검색을 해보니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양해를 구해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업할 경우, 어떤 부분을 정리해야 할까요? (보험 등)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