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재외국민 소유 국내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 효력
- 2024-04-22 08:56:36
50
조회수
163
| 글쓴이 | jeongh**** | ||
|---|---|---|---|
당사 수출 거래처중 과테말라 소재 M이라는 법인이 있는데 대표자는 한국 재외국민 윤**입니다.당사와 M사는 10년 넘도록 거래하고 있으며 결재는 T/T방식입니다. 재외국민 윤대표 개인 소유의 아파트가 서울에 있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거래 한도를 늘리고자 하는데요 문제발생시 경매처분이 되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