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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기업 현물출자(산업재산권 실시권) 가능 여부
- 2024-05-29 17:01:02
16
조회수
232
| 글쓴이 | suab00**** | ||
|---|---|---|---|
안녕하십니까 법률상담 문의 드립니다 외국기업과 한국기업이 합작하여 국내에 JV 설립 예정입니다. 외국기업은 산업재산권(특허 등)에 대해 기술가치평가를 받고 평가금액에 대해 현물 출자를 할 예정 입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JV에 양도가 아닌 통상 또는 전용 실시권으로 할 예정인데 이러한 특허 실시권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현물출자로 인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1항8호 및 동법 제30조1항4호의 내용을 보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시권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글자 수 제한으로 자세한 내용을 담지 못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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