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법인서류 스캔본 사용으로 인해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2024-07-11 15:24:05
12
조회수
160
| 글쓴이 | naver_**** | ||
|---|---|---|---|
A회사와 C회사 대표 간의 일괄하도로 89%에 구두 계약된 현장 공무대리로 현장으로 파견나가 C회사 직원인척 A회사의 일괄하도공사를 진행하며 원활한 기성 수급을 위하여 철콘 외 공정으로 하도급계약을 별도로 맺게 되었지만 공사는 일괄하도공사이며, 모든 공정이 A회사의 공사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수량 및 누락이 된 내역이 많아 투입금액이 89%초과가 되었고 C회사에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했지만 A회사에서는 일괄하도계약은 없었으며 하도급계약만 진행한 사항이라 반박하였고, 모든 공정이 A회사의 공사이기 때문에 하도급 계약한 공정 외로 추가 지출이 있던 상황이라 계약 외 공정을 추가하여 하도급계약을 맺고자하여 추가계약내역을 만들어 A대표의 승인을 요구하였지만 반려되었으나, 본인이 공사정산금액을 축소하였다 하는데 하도급 공사 정산내역서 제출 과정에서 하도급 정산금이 축소가 된 부분은 이전 하도급 최종 계약내역서를 현장소장님이 작성하실때 수식이 적용된 셀의 글씨색을 흰색으로 숨겨 그 엑셀파일을 사용하여 준공정산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산내역서 금액은 물론이거니와 최종 계약금액보다 초과로 기성금을 수령하였고, 현장 상무의 지시를 받아 해당 정산서류와 그 외 첨부서류인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는 발주처에 제출하였지만 스캔본으로는 처리가 안되어 반려 처리되었고, 이 건으로 정산합의 지체되었다는 A회사의 답변은 사실이 아니며 C회사와의 일괄하도 계약의 합의가 되지 않아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대리에게 책임을 물으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18.12.03~ 24.05.31까지 A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지만 근로자 본인 동의없이 상실신고 및 입사신고를 하며 퇴직금 요구가 어렵도록 만들었으며, 본인이 고용노동부에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 및 미지급 연차수당을 청구하자 개인에게 불안함을 야기시켜 고용노동부에 접수한 퇴직금 진정서 건을 무마시키고자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바입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