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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프라 소유권에 대한 조언 요청
- 2024-07-27 10:43:31
20
조회수
228
| 글쓴이 | twkim8**** | ||
|---|---|---|---|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컨설턴트 입니다. 모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수행하는 도중에 아래와 같은 이슈가 발생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고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기관은 A,B,C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부문이 (나)기관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가)기관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던 IT인프라(특히 보안 솔루션)에 대해 소유권에 대해 이슈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나)기관에서는 IT인프라를 취득할 당시 A부문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취득한 IT자산에 대해서는 (나)기관에서 그 소유권을 갖는다는 입장이고 (가)기관에서는 (나)기관이 A부문으로 있었을 때는 (가)기관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A부문에서 확보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가)기관의 예산이기 때문에 해당 IT인프라는 (가)기관의 소유라는 주장입니다. IT인프라를 취득할 당시 계약의 주체는 (가)기관이었고, 계약서 상에 특별한 소유권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므로 모든 IT자산은 (가)기관의 자산으로 등록되었고, 추가 투자나 유지보수의 주체 또한 (가)기관이었다는 것도 (가)기관의 주장입니다. IT 인프라 취득 당시 A부문이 (나)기관으로 분리에 대한 계획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A부문에는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성태였습니다. 다만 IT자산 취득을 위한 품의 과정에 A부문의 예산이하는 명시가 있었기는 하지만 이는 계약 진행과 자산 등록과는 무관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이슈에 대해 해당 IT인프라의 소유권은 어느 기관에게 우선권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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