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2024-07-29 08:02:31
18
조회수
176
| 글쓴이 | naver_**** | ||
|---|---|---|---|
설비 관련 설계이후 설계를 했다는 명목으로 현장 관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공사 초기에는 현장소장으로 임명이 되지 않았고, 공사가 진행이 된지 3개월 정도 후에 소장으로 담당자 지정이 되었습니다. 법적 책임을 준수하라고 되어있는데 법적책임 관련하여 소장이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까 하여 상담 내용 남겨드립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