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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통보
- 2024-09-10 12:55:40
11
조회수
338
| 글쓴이 | naver_**** | ||
|---|---|---|---|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1. 당사는 제3채무자로 2024.8.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추심금액은 9천만원이고, 채무자는 당사 거래업체로 등기 받은 시점부터 지금까지 미지급 잔액이 없고, 이를 채무대리인에게 통보했습니다. 2. 2024.9.10 강제집행정지통지서를 등기로 수령하였습니다.(채권압류와 동일한 사건번호) 3. 채무자인 당사 거래처에서는 강제집행정지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채무자에게 지급가능하다고 알려온 바, 실제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지급하여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채권압류 전 납품관련 마감을 못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었는데, 현 시점으로(24.9.10) 납품마감을 하고, 정산하여 9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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