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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 임원 등기
- 2024-09-20 16:27:02
0
조회수
1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법인 임원 등기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자본금 10억미만 법인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내이사 2인, 감사 1인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 말일로 감사 임기 만료 되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하여 뒤늦게라도 하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중임등기가 안된다고 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등기 진행할 계획입니다. 1.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관 변경 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갈음한 후, 공증도 하고 변경등기를 꼭 해야할까요? 주주명부 중 1인(=감사)로 같은 분이신데 이럴 경우에는 자본금 10억 미만이어도 감사 선임 필수일까요? 안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2. 퇴임등기-> 취임등기 하여 재선임할 경우 공백기간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임일 : 2024.03.31 / 취임일 : 현재 날짜 ( 약 6개월 공백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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