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상여금 지급
- 2024-09-30 14:56:09
12
조회수
73
| 글쓴이 | kakao_**** | ||
|---|---|---|---|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근로계약서 5. 기타 법정 수당을 제외한 제수당은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7. 상여금은 명절(추석, 설)에 명절당일 재직중인 자에 한해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단, 회사 경영상황에 따라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상여 규칙 4. 지급일 기준 3개월 이내 퇴사자는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9월 말 퇴사인데, 이번 추석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은 따로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에 따르라는 말이 없는데 이 경우에도 규칙이 적용되는 건가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