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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자문 구합니다
- 2025-02-11 16:36:02
34
조회수
120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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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주가 새로운 가맹점주를 모집하기 위해 인스타 광고를 진행함 (가맹점주가 직접 진행) 2.가맹주는 가맹 사업 대행 에이전트 회사와 계약이 되어있고 그 회사에서 파견해준 직원이 영업을 대행하고있는 상황 3.인스타를 통해 들어온 고객 DB를 가맹주가 파견직 직원에게 전달해 주었고 영업이 진행됨 4. 파견 직원과 신규 가맹점주 사이 유선 통화 후 오프라인 미팅이 진행됨 5. 오프라인 미팅 1차 진행 후 바로 가맹주까지 포함해서 다같이 2차 미팅 진행 6. 미팅 마무리 후 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점주의 문의가 많았는데 파견 직원이 답변을 하지 못해 가맹주가 직접 소통 진행하게 됨 7. 가맹주와 가맹점주가 일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파견 직원은 내용에서 제외됨 8. 이 후 가맹점주가 계약일을 미뤄 시간이 지연됨 9. 그 사이 에이전트 회사에서 대행 실적이 너무 부진해(1년에 가맹 0건 체결) 가맹주가 업체와의 계약 종료를 희망함 (계약 종료 가능 확인)
Q ) 에이전트 회사와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파견직 직원 또한 출근하지 않고 거래가 종료된 상황에서 위 상황속의 점주가 지연되었던 가맹 계약을 다시 진행하기를 희망해서 체결하게된다면 가맹비와 기타 비용 등을 에이전트 회사에 종료된 계약에 의거하여 정산해 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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