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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을 받아 부기등기된 시설의 경매 처분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5-02-12 17:54:07
57
조회수
169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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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 보조금을 일부 받아 공장을 설립하고 보조금을 받았기에 부기등기가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xx도지사의 승인없이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을 할수없다.) 이후 추가 대출을 위해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후 대출 실행 은행을 해당 공장에 유일한 근저당 설정권자로 설정 했습니다. 이런 공장이 회생 또는 파산의 절차를 밟을시 위 부기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대출 실행 은행이 경매 매각 신청을 하면 법인이 이를 받아 들여 경매에 나가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으로 더 자세한 상담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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