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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계약서 혹은 동업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 및 투자금액 회수
- 2025-02-14 18:21:17
39
조회수
16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간이과세자로 있으며 대표 따로 저 포함 2명이 임원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말만 임원이지 돈만 투자하고 제대로 급여도 못받고 있습니다. 9월에 오픈을 하였으며 오픈하면서 저는 1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썼습니다. 오픈을 하면서 저는 최저시급보다 못한 급여를 받은 적도 있으나 매달마다 대표는 차량비 유류비 집월세 오픈하면서 본인이 빌린 돈에 대한 할부비는 납뷰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놓고 회사에 돈이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며. 저는 그냥 퇴사를 희망하는데 그냥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와 1200만원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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