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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압류 법원 결정문 급여명세서 질문
- 2025-06-10 16:38:47
41
조회수
73
| 글쓴이 | naver_**** | ||
|---|---|---|---|
22년에 급여압류건으로 법원에서 결정문이 온 직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달에 들어와서 모르고 있다가 채권자 측에서 연락이 와서 아무생각없이 25년 1월~4월 급여명세서 보내주고 185만원 이상 넘은 금액은 보내줬습니다. (안보내면 소송한다고 해서 보냈습니다..ㅠㅠ ) 그전에 계셨던 분한테 연락해보니 급여명세서 처음에 요청했을 때 "개인정보라 주기 어렵다", 최저시급인지만 알려달라 해서 알려주고 끊었다 했습니다. (계속 최저로 받고 있음, 25년도는 최저여도 185만원 넘어서 차액만큼 넣어줌) 23년, 24년 급여명세서도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 결정문에 급여명세서 요청하면 줘야한다는 내용은 못본거 같습니다. 1.채권자가 직접 전화해서 요청받은 건 대응하지 않아도 될까요? 2.내용중에 "퇴직연급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 말은 퇴직금도 채권가자 가져간다는 말일까요? 개인정보라서 바로 보내는건 아닌거 같아서 물어볼 곳이 없습니다..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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