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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문의
- 2025-06-26 17:05:04
19
조회수
51
| 글쓴이 | nyuko7**** | ||
|---|---|---|---|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입니다. 유상증자를 진행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자(a)로부터 투자금을 납입받음 2. 비슷한 시기에 투자받을 다른 투자자(b)가 존재하여 한 번에 진행하고자 선수금 처리함 (법무사에게 문의했을 때 모든 투자자들에게 납입받은 후 잔고증명서로 한 번에 등기해도 된다고 하였으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후에 알게됨) 3. 투자자들(a,b)에게 납입받은 투자금은 이미 소멸된 상태임 4. 신규 투자건(c)이 예정되어 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규 투자건(c)의 투자금을 납입받은 후 증자를 하고, 기존 투자자들(a,b)과의 투자계약을 철회함으로써 선수금 반환처리를 하고, 다시 기존 투자들이(a,b)가 재계약 후 재납입 하여 등기처리를 해도 될까요?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명목으로 납입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 당시 유상증자 처리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버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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