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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 계약서위반 ,명의자바뀜
- 2025-09-02 15:48:21
38
조회수
240
| 글쓴이 | naver_**** | ||
|---|---|---|---|
1년전 개인매장운영 본점과 계약체결 위반사항 1, 지역상권보호. 동의없이 신규오픈불가~ 현재 같은지역 오픈공사중, 사전동의없었고 일부 전문가맹본부에 인수한걸 뒤에알게됨. 가맹계약서 작성없었음 우리가 계약한 A가 아닌 처가식구 (부인, 장인) 명의로 가게 이전후 가맹본부와 계약. 가게상호 그대로지만 본인명의 아니라서 지역상권보호 의무없고 직영이라 상관없다는식. 2.수협 위판가격으로 마진없이 납품약속 ~ 현재 사실확인불가, 양만장 공용축양수조 만든다고 계약금3100지불 ( 원가납품약속 확인불가) 양만장 운영, 중도매인이라. 싸게 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프차 모집 중.(거짓) 요약1~ 명의 이름 바뀌고 법인프차 내세워 일부인수합병 . 같은상호라도 명의자 처가식구로 바뀌면 법적책임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계약 효력없는건지... 2~ 원가그대로 마진없이 납품 약속, 양만장 공용축양수조 만든다고 지불한 돈 거짓이면 다시 돌려받을수있는지 3~ 민사로 했을때 승소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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