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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외상매출 업체 회생후 파산
- 2025-12-08 17:37:13
68
조회수
279
| 글쓴이 | j2uyah**** | ||
|---|---|---|---|
법인사업장 파산업체 외상매출금 잔액 : 63,000,000 20년 근저당 설정 85,000,000 ( 법인 건물) 21년도 회생결정 이후 입금이 2~3차례 된후 외상매출금 잔액은 위와 같습니다. 그후 25년 12월 16일 파산결정이 되어 채권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최초 회생시 채권신고는 2020년도 물품판매대금으로 신고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같은 대금으로 채권신고를 해도 소멸시효가 사라져서 채권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1년 이후 물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물품대금은 입금이 되어 물품 판매내역만 21년 부터 25년 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1.파산시 채권신고 내용 2.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부분 파산시 같이 신고 해아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자체적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까다로운 소송이어서 대행을 갖추고 진행하는것이 좋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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