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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포함 임원 퇴직금 관련 문의
- 2026-03-13 16:21:09
55
조회수
172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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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비 지급규정중 지급에 보면 "인센티브 지급은 법인결산 승인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개발인센티브는 신규수주사업 중 최초 기성수령이 완료된 사업의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단위사업별 사업개발 인센티브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보수규정 중 퇴금직 산정에는 아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① 퇴지금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경우 2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1.5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 평균임금은 당해 임원이 퇴임일 직전 1년간 지급받은 기본연봉과 퇴일임일 직전 1년동안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계될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의 12분의 1로 한다. ③ 제1항의 재임기간은 임원의 선임일자로부터 퇴임 또는 사망한 날까지로 하되,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며 15일 미만의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휴직기간은 제1항의 재임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단서에 정한 휴직 기간은 재임기간에 포함한다. ⑤ 퇴직금의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럴 때 인센티브(성과급)은 퇴임일 직전 1년동안 지급 받았거나 지급받게될 성과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기간 실제 인센티브를 지급한 내용인 퇴임일 전 1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1.04월에 10,000,000원(20년 결산에 대한 인센티브) 2021.12월에 5,000,000원(21년 결산에 대한 인센티브 일부 선 지급) 2022.02월에 5,000,000원(21년 결산에 대한 인센티브 나머지 지급) 이럴 경우 "1년간 받았거나 지급 받게될 성과급에 대해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구대로라면 1년간 지급받은 금액 3건이 다 포함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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