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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MOR 구조에서 제품 소개 사이트의 통신판매업 신고·표시의무
- 2026-08-03 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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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kes132**** | ||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판매하려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근로소득자 겸업이며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입니다.
거래 구조 소비자의 계약 상대방은 해외 플랫폼 법인(미국 소재, 국내사업장 없음)입니다. 그 법인이 자기 명의·자기 계산으로 결제를 수령하고, 자기 명의로 소비자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며, 각국 VAT를 자기 거래로 신고·납부합니다. 환불 재량권도 그 법인이 가집니다. 약관상 스스로를 리셀러로 규정합니다. (MOR 사업체)
저는 그 법인 앞으로 역발행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수수료가 차감된 정산금을 받습니다. 소비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지 않습니다.
고객 문의·환불·분쟁 대응을 전부 그 법인이 수행합니다. 저는 최종 소비자와 계약관계가 없고 접점도 없습니다.
제 사이트에는 제품 설명 문서와 가격 안내만 두고, 구매 버튼은 그 법인의 결제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장바구니, 주문서, 회원가입, 고객 DB가 없습니다.
질문 1. 이 구조에서 제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요. 제 상품이긴 하나 소비자에 대한 판매 주체는 그 법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경우에도, 제 사이트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의 사이버몰에 해당하여 상호·대표자 성명·주소를 초기화면에 표시할 의무가 생기는지요. 신고 의무와 표시 의무를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표시의무가 있다고 볼 경우, 사업장 주소를 주거지가 아닌 별도 사무소로 등록하면 그 주소를 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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