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안녕하세요
- 2026-08-12 15:01:09
24
조회수
19
| 글쓴이 | ac1230**** | ||
|---|---|---|---|
안녕하세요 법 조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법 제42조의 적용은 10년,50년,100년이 지나도 적용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양수인이 5년전에 양수를 받았고 현재 문제가 발생한것에 대해서 양도인이 100년전에 만든 물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