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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 행사기간에 대한 문의
- 2017-04-11 13:59:30
11
조회수
185
| 글쓴이 | kensi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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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A기업(코스탁 상장회사)의 자회사(A기업100% 자회사)의 손자회사를 등기 임원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이번에 A기업의 결정으로 회사를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 부여 받은 자회사의 스톡옵션을 2년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행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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