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투자회사(49%)의 의 공동대표이사 등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식보유는 없으며, 회사경영에만 전념하라는 요청에, 회사 결재나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3개월전부터 지금까지 업무파악을 하여왔습니다. 곧 공동대표이사 등기예정입니다.(현재는 외국인 1인 단독대표체제)
정식 공동대표이사 등기를 앞두고, 직무수행에서 발생할 개인의 위험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식회사 대표로서 경영상 과실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으로 예상되고,,
개인으로도 민형사상 책임과 의무가 있을법도 한데요.
법인대표와 개인사이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 것인지,,,
어떤 부분은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