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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승계이후 전 대표자의 개인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에관하여
- 2017-05-22 16:23:55
10
조회수
128
| 글쓴이 | naver_**** | ||
|---|---|---|---|
법인 산후조리원입니다. 내부사정으로 법인 대표가 바뀌고 법적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 대표는 그동안 산후조리원에서 활용하던 여러가지 기물들이 본인의 개인 사유물이라고 회수하겠노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무용품(책꽃이)은 이해할 수 있는데 고객서비스용으로 사용하던 전신안마기/ 반신욕기 고객의사소통용으로 사용하던 휴대폰(산후조리원 공용명함에 전화번호 기입됨) 과 같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물건이 개인사유물이라고 하면서 철수하겠노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는데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막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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