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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이용의 현금영수증(소득공제)로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 2024-06-10 19:10:11
69
조회수
505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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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가 기본이고 직접 카드를 긁지 못하는 상황에서만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가 가능한데 술집에서 밥을 먹고 계좌이체로 결제, 소득공제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회의 및 식사비 명분으로 요리주점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로 받은 것이 공금 횡령에 해당하지 않나요? 추가로 공금 관리 임원들의 과도한 식사비용 지출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없는 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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