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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소득공제
- 2017-02-02 20:45:24
28
조회수
1,079
| 글쓴이 | 펜타콘영업부 | ||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하는 중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 저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분에 관려한여 문의 드립니다. 1. 아버지, 2016 연말 정산 부터 부양 가족으로 등록 되었고 만 60세 이상이십니다. 아버지 명의로 소득을 확인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어머니, ㄱ) 3년 전부터 부양 가족으로 등록 되어 있으며, 만 60세 이상이 아니라서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양 가족으로 등록 되어 있고,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만 60세 이상이 되면, 소득 공제에 반영이 될텐데, 소득 대비 지출이 적게 되면 연말 정산으로 환급 받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런 경우 부양 가족 해지하는 방법이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ㄴ) 그리고 자영업자인 어머니의 소득을 확인 할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ㄷ) 자영업자는 소득 신고를 따로 하고 공제를 따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록 부양가족으로 등록 되었지만, 자영업자는 제 소득공제와 무관한지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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