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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7-26 12:38:16
8
조회수
240
| 글쓴이 | jyw329**** | ||
|---|---|---|---|
두루누리 지원제도 적용 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무사사무실에서 4대보험 신고는 했는데 두루누리는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공단에 확인해보니 제가 이직을 한 경우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무사사무실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3개월 간 두루누리 적용으로 세금공제를 하고 급여를 받았고, 제가 알게 되어 문의를 하니 그동안 공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납하라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세무사에 과실이 전혀 없나요? 세무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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