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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압류등기일 때도 국세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가요?
- 2024-08-05 15:29:52
20
조회수
255
| 글쓴이 | goo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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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 후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가등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으로 부기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국세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국세압류등기가 해당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압류등기일 때도 국세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 35조에 의해 해당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압류등기는 효력을 유지하는 것인가요? usabz@yahoo.com 여기 이메일로도 답변 완료됐다고 보내주시겠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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