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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
- 2024-10-10 09:31:06
9
조회수
123
| 글쓴이 | naver_**** | ||
|---|---|---|---|
법인 사업사로 4대보험 미납으로(2019.02~2019.11월기간)과점주 2차 납세의무로 독촉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2019년 1월경 파산신청, 파산 법인 2019.5월 파산 .개인 2019.10월 파산면책 개인도파산된상태인데 법인파산시 신청처리기간에 발생된거같습니다 독촉고지서만으로도 시효가 연장되는건가요 처리를 어떻게해야한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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