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세금체납 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 2024-12-06 17:58:59
14
조회수
74
| 글쓴이 | kakao_**** | ||
|---|---|---|---|
첫째아들의 세금 체납이 3.3억이 있었는데.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자녀들 합의하에 어머니가 아버지의 부동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첫째아들의 상속지분 2/9에 해당하는 사행행위취소 민사소장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부동산은 30년이상 거주하였으며 공공재개발로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의 공시시가 5억이며 다세대 주택이며 시세는 현재 거래가 없어 확실하진 않지만 추정하기론 8억 정도입니다. 현재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상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금을 회피할 목적은 없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토지거래 허가제에 묶였있었고 재개발 분양권에 영향이 없으면 담보 대출을 받아서 납부할 의지도 있습니다. 대출 불가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또는 대출을 받아 납부를 하는것과 경매진행으로 2/9에 해당하는 지분을 포기하는것등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현재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하실 수 있을까요? 추가 적인 문의사항은 1. 재개발 분양권에 영향이 있는지 2. 큰아들의 지분 2/9에 해당하는 부분 경매진행시 가족취득 가능여부와 가족이 취득하지 못하면 벌어지는 일들.. 3. 현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가능여부와 대출 불가로 경매시 불이익에 대한문의 4. 가족외 또는 금융권에서 2/9에 해당하는 지분을 경매로 획득시 재개발 분양권에 영향을 주는지 5.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