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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 2025-07-31 19:39:58
85
조회수
96
| 글쓴이 | naver_**** | ||
|---|---|---|---|
부분준공으로 잔금 10%유보세대입니다. 입주는 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조합으로 재산세를 보냈는데 조합에서 재산세를 대납했다고 조합으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파트공급계약서 제11조1항에 '을'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는 잔금납부일)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등)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등 제세부담금을 입주 또는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및 고지서상의 명의여부에 관련없이 납부하여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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