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관련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누나의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회사 및 지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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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는 해당 회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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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은 40%, 매형의 형제는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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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는 회사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실제 회사 운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 실제 경영 참여 여부
누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 매형으로부터 간헐적으로 생활비를 받은 적은 있으나,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4. 현재 발생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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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국세가 체납되었습니다.
- 세무서는 누나를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 현재 누나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 압류 대상은 누나 명의 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서는 누나를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 현재 누나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 압류 대상은 누나 명의 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실제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취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