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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특별소비세 관련 상담문의
- 2017-03-08 03:35:01
2
조회수
4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유흥주점을 운영중인 사람 입니다 제가 1종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신고하고 영업하는데 업장에서는 일반술집에서 흡연만하는 컨셉으로 영업을 하며 일체 여자를 부른다거나 룸살롱식으로는 운영하지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개인특별소비세가 조건부로 제외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장에 룸은 2개 있는데 노래타운처럼 노래방기계만 놓고 사용하는데 cctv자료나 다른자료로 증거가되어 조건부 제외가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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