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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관련 제반 질문
- 2017-03-21 22:55:03
4
조회수
26
| 글쓴이 | naver_**** | ||
|---|---|---|---|
본인은 지방 중소도시에 소재한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타 도시(광역시)에 위치한 아파트(시가 1억 가량)를 상속받았습니다. 형제자매 모두를 대표해서 우선 상속을 받았고, 분할상속은 향후 상황 및 세율 등을 검토하여 차근차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후 취득, 등록세와는 별개로 6개월이 경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취득 직후의 부동산과 6개월 후 취득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같아도 혹은 공시지가가 떨어져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납부해야한다면 얼마 정도를 납부해야하나요?? 양도소득세 납부 기간 기준인 6개월의 기산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80일인지 아니면 상속개시일이 포함된 월로부터 6월 경과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망일로부터 180일인지 아니면 사망일이 포함된 월로부터 6월 경과인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최근 개정 세법 관련 조문도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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