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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풀앱 서비스 위반여부
- 2024-06-01 16: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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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kdy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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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카풀앱 개발 계획중에 법률적 문제가 엮여있어 문의드립니다.
1. 조사한 바로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카풀앱은 국토교통부가 개정 시행한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조항을 피하기 위해 평일 오전 7~9시, 오후 6시~8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운전자는 일반인, 탑승자는 대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카풀을 운행하는 서비스 또한 이 법률에 따라 법에 위배되지 않고 운행 할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법에 위배되지 않고 이 시간대에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면 이 시간대 외에 서비스를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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