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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에서 법인 전환시 과거 실적 인정 여부 및 방법
- 2024-06-04 15: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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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seb147**** | ||
|---|---|---|---|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양수 진행중에 있는 종합대행사입니다. 저희는 연간 매출의 60%가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얻어집니다. 기업 규모 확장 및 성장에 따라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포괄양수하여 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찰사업은 대부분 이전3년 혹은 5년간의 유사사업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라장터 측에 문의해본 결과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과거 개인사업자의 실적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부정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와 유사한 기업이 많을 것이란 판단에 구글링을 해보았더니, 나라장터 측의 답변과는 다른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의 전신이므로, 실적이 인정된다'는 행정 판결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포괄양수 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문의남깁니다. 저희 기업과 같은 사례에서 법인사업자로 입찰 참가시, 과거 개인사업자의 실적증명서를 그대로 제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지 궁금합니다. 혹은 과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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