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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집행에 대한 이익이 높다고 집행 비용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 2024-11-04 13:42:22
10
조회수
54
| 글쓴이 | geniag**** | ||
|---|---|---|---|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저희는 광고 대행업을 하고 있는 종합광고대행사로 지난해 11월 한 뷰티 및 건기식 회사(이하 '갑'사)의 종합광고를 턴키로 진행하는 1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 '을' 관계이기 때문에 매월 광고 집행 전 '갑'사에게 진행 범위와 집행 예산에 대해 공유 후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올 8~9월부터 광고 비용 집행에 대한 세부 내역과 함께 기존 집행했던 광고에 대한 예산 사용 내역을 요청하면서 비용 지급을 미루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행사의 이익은 업계 노하우와 영업, 기획 능력을 바탕으로 공시가격보다 좋은 조건을 제공받아 그 차이로 이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디어 믹스와 콘텐츠 제작등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업계 통상 이익율은 3~40%로, 저희 인건비포함 집행에 따른 전체 이익율을 산정하면 약 25~30% 정도 됩니다. 현재 '갑'사는 이 이익율이 높다며 집행 내역에 대한 세부 사항 제공 요청과 함께 8월~지금까지 집행한 광고내역에 대한 지급 보류, 기존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 일부 환급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 가능한 자료(매체의 기본 공시 금액 및 기타 견적, 매체별 집행 내용 등)는 이미 공유하였으나, 영업 비밀 및 노하우가 담겨 있는 자료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체(채널)와의 계약과 영업 노하우등이 있어 공유가 어렵다고 설명하였지만, 자료 없이는 비용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요?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를 지속 요청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저희가 자료를 공유해야 하는 걸까요? 향후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진행하면 좋을까요? 법률 상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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