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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세 연체 관련 문의
- 2024-06-17 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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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
| 글쓴이 | kakao_**** | ||
|---|---|---|---|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2022년 충북제천시 소재인 주택을 매수하였고, 해당 토지내에 건축물이 3동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법무사 입회하에 취득세를 계약당시 납부하였고 별다른 문제없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약 2년뒤 올해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가 왔고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토지 내 건축물 중 1동이 주택이 아닌 상가로 되어있어 상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였고 약 2년간 연체이자가 붙은 상황이였습니다. 담당기관의 담당자와 연락하였고 담당자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없다하였고 억울하다면 조세심판청구를 하면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왜 갑자기 이러느냐고 물어보니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한 내용이라 합니다.) 요점은 내야할 세금이 있고 그 부분이 담당부처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해도 내야될 세금은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담당기관의 늦은 전수조사로 인한 연체를 왜 부담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법적인 부분이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조세심판원에 청구는 해볼생각입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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