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상담부탁드립니다.
- 2024-07-04 15:35:15
10
조회수
154
| 글쓴이 | yowlsn**** | ||
|---|---|---|---|
2020년 5월경 견인차 일을 시작하기위해 개인사업자를 만들고 견인차 팀에 들어갔습니다
견인차일은 사고차를 공업사에 가져다주면 공업사에서 영업비를 받는식의 일이었는데
그팀의 소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세금계산서 끊는법을 가르쳐주고
세금계산서를 끊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세금에대한 개념도 없었고 사무실분
위기가 소장이 하라면 하라는대로 해야되는 분위기였고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지 않는다 내가 책임질거니 신경쓰지마라 라고 하여 2년동안 시키는대로 세금계산 서를 끊어줬는데 얼마전에 세금이 많이 쌓여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소장은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안심시킨뒤 잠적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돈까지 사기치고 잠수탄 상태입니다 그 소장때문에 저한테 쌓여있는세금이 2800만원, 보험료가 1000만원 가량됩니다 세무서를 갔더니 해줄수있는게 없다며 경찰서에 고소하라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기로도 고소 못하고 혐의를 잡을게 조세범처벌법밖에 없어서 국 세청에 고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전자세금계산서 목록과 사업자통장에 입금되면 바로 그 소장한테 이체한 내역이있습니다 통화내역도 찾아보면 있을거같습니다. 없다하면 이증거만으로 제가 억울한부분을 해결할수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