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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소명 관련 (증여금액 관련)
- 2024-07-11 22:03:45
17
조회수
214
| 글쓴이 | kakao_**** | ||
|---|---|---|---|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 소명 요청을 대응 준비중입니다. 자금조달계획대로 진행은 하였으나, 거래 진행 당시 증여금액으로 계획한 금액을 아버지께서 매도인 계좌로 이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증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계약금 : 1천만원 (아버지) 잔금 : 4천만원 (아버지) + 1억2천 ( 본인 ) 중도금 : 4억(본인) 이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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