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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024-07-12 18: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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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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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이 긴급한데 전화가 되지 않아 글 남깁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소개받은 세무사에게 5월1일에 연락을 드려 인적사항,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등 양식을 요구받아 보내드리고 신고를 맡겼습니다. 7월 초즈음 주변사람들은 환금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는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아 세무사에게 연락을 하여 이에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지금 신고를 하지않은 가산세와 세금을 포함하여 280만원정도를 세금으로 내야된다고 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제가 다 떠안고 가야되냐 물어보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 문자로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더군요. 위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환급을 받았으면 받았지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니 너무 억울하고, 책임을 지지않는 세무사가 원망스럽습니다. (신고를 맡으려고 연락을 드렸을 당시 수수료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문자가 안가면 확인 연락을 주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중요한건 수수료 납부에 대한 문자, 전화도 일체 오지 않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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