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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세무보수관련
- 2024-09-09 11:20:28
25
조회수
152
| 글쓴이 | y18810**** | ||
|---|---|---|---|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세 상담을 위해 000회계사와 상담진행. 처음 상담시 본인은 경력이 많아 상속세를 엄청 줄여 줄듯이 상담하고 세무보수를 절세액에 5%만 받겠다고 협의하고 자료를 달라고 함. 그당시 내가 대충 계산해보니 1.2억원정도 나올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절세 해 봐야 세무보수가 6백만원정도 나올것으로 판단되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것인지 검토해 보라고 자료를 넘겨줌(7월4일) . 그후 상속세신고 기일쯤(8월28일) 톡이 와서 세무보수가 2천만원인데 3백만원 할인해서 1,700만원 내라고 함. 상속세는 1.2억원이라고 하여 상속세 처음예상했을때와 비교하여 절세효과가 없지않으냐고 항의 함. 신고기일인 8/30일 임의대로 국세청홈텍스로 상속세 신고 했으니 보수를 주지 않으면 부동산가압류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급박함.
1. 내가 다 정리하여 준 자료를 그대로 신고 만하고 보수만 챙기려하고 그것도 상속신고 기일에 신고를 하여 저에게 대처할수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처음상담할때는 과장되게 상속세를 줄여줄것 같이 이야기 해놓고 지금은 보수가 업무처리하면서 달라진다는 말만 하고 있는건 사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2.그리고 제동의 없이 홈텍스에 신고하는것은 개인정보보호법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그동안 세무수임에대한 계약서 작성이 없어서 검토 후 절세금액이 나오면 보수에 대한계약을 할걸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음. 아직까지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음
세무신고 부분도 내가 동의해 주지 않았으니,개인정보보호법관련법 위배 되지 않냐고 하며 상속세신고 내가 할테니 몇번 내리라고 했으나 듣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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