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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납부
- 2024-11-27 20:52:47
2
조회수
6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2016년경 어머니가 임야를 매도하고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신용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년4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빛과 세금들의 납부 독촉과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신용불량자가 된 후 일을 못하신지 8년이 다되어가고 재산으로 받은 아파트와 임야(선산)은 자녀들이 물려받았는데 압류 물품 혹은 재산으로 아파트를 선정하는게 되는건가요? 당장 큰 금액들을 갚을 수 없는 사정인데 시청에서 아파트를 경매로 건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파트는 이미 근저당이 잡혀있고 금액의. 가치가 크지않습니다. 또한 자녀의 재산으로 잡힌다면 산으로 잡을 방도가 있나요? 아니면 기한을 늘리거나 면하는 방법도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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