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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장 세급 납부 관련 상담 요청
- 2024-12-04 14:52:49
14
조회수
97
| 글쓴이 | kakao_**** | ||
|---|---|---|---|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 상담 문의합니다. 퇴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전 직장에서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입사일 : 2020.03.23 / 퇴사일 : 2022.12.16 / 등기 날라온 일자 : 2024.09.25) (등기는 2024.09월부터 총 3번 받았습니다.) '금번 당사의 정기 세무조사의 결과, 성과공유인증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2021년, 2022년, 2023년 총 3개 년도이며, 변경된 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 납부하셔야 할 소득세 및 지방세 상세내역 첨부드립니다.'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전화해서 전 직장 회계팀과 이야기 해봤는데 2024년에 세무조사에서 뭐가 걸렸는데 전에 받은 공제들 다 내라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이걸 꼭 내야하는 걸까요? 전 회계팀 말로는 올해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내년에는 골치아파 진다고 하는데 고소장이 접수되는건 아닌지.. 접수되면 그 때 내도 되는건지.. 그 때 내면 돈을 더 내야되는 상황이 일어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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