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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부탁드립니다!
- 2025-02-18 16:25:55
30
조회수
68
| 글쓴이 | facebo**** |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회사에서 지급된 금액과 관련하여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적인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상황 개요
1. 노동청 신고 및 합의:
- 전 직장에서 임금체불 문제로 197만원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19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하여 처리되었습니다.
2. 첫 지급 금액:
- 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은 1,732,800원입니다. (1,900,000원에서 8.8% 세금 차감)
3. 회사의 주장:
- 회사는 이를 '기타소득'(노동청 합의금)으로 보고, 필요경비가 없는 금액이라며 22% 세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8%로 잘못 적용된 세금의 차액 250,800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회사로부터 소득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며 회사는 증빙이 없는 지출로 가산세라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4.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 본 금액은 노동청 합의로 지급된 '체불 야근수당'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22% 세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
1. 회사 실수로 지급된 차액 250,800원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소득자에게 있는지.
2.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3. 반환이 필요하다면, 회사가 잘못 처리한 세금에 대해 어떤 법적 절차 따라야 하는지
이와 관련한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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