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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횡령건
- 2025-03-26 21:49:20
23
조회수
80
| 글쓴이 | naver_**** | ||
|---|---|---|---|
사립학교 입니다. 만약 학교장이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물품구입' 이라는 명목하에 결재 내용은 스팸세트를 약 90만원어치 결제를 하였다고 내부결재가 완료되었는데, 그 스팸세트를 선생님들 중 아무도 받지 않았다면 이건 횡령에 해당하는지요. 2번에 걸쳐 그러한 내부결재가 되어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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