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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직원등록 후 세금관련혜택을 받은것 같습니다.
- 2025-04-23 14:37:38
29
조회수
170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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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동생이 동생 친구로부터 친구 부모님의 가게에 직원으로 등록하면 환급금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동생이 동의를 했습니다.당시에는 자세한 설명은 없었으나 추후 알아보니 해당 사업장에 동생을 프리랜서로 등록하여 일하는것처럼 소득신고하여 세금을 털어내고 동생에게는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겠다고 상대방측에서 동생 앞으로 소득이 잡힌걸 보여주어서 우선 알겠다고 했으나, 뭔가 이상하여 이제 동생의 정보는 그만써달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동생앞으로 잡혀있는 소득금액은 2023.06~2024.05까지 수입금액 약 4600만원이상, 소득금액 800만원이상입니다. 이후 2024.06세무서에서 환급금이 동생의 계좌로 바로 입금 되었고 실제로도 사용 했고 같은해 11월에 건강보험,국민연금 지불 우편을 받게되었고, 이때 잘못됨을 인지하여 상대방에게 말하였더니 자기쪽에서 잘못한거니(프리랜서등록후 취소?하게되면 세금을 안내는 방법이 있었고, 최근에 법이 바껴서 몰랐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상대방측에서 지불하겠다고하여 1년치의 건강보험료를 일시불로 받아서 매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유예 시켜두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동생 소득기록에 해당 내용을 지우는게 필요하여, 소득부인신청 방법을 알아보는 중이나 해당 사업장에는 동생과 같은 케이스인 프리랜서로 등록된 친구들이 몇명 있으며(동생과 같은 방식으로 권유받음)
소득부인신청을 하게될경우 해당 사업장에 국세청 조사가 들어갈수있을것 같은데, 동생이 초기에 동의를 하고 환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니,
질문1)이러한 행동들이 법적으로 동생의 책임의 정도가 큰건지 아니면 책임을 지는 부분은 없는건지
질문2)소득부인신청으로 해결을 했으나 상대방쪽에서 보복성으로 저희에게 소송을 걸수도 있는 사유인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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