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부당한 소득신고
- 2025-05-07 19:46:45
38
조회수
95
| 글쓴이 | naver_**** | ||
|---|---|---|---|
작년에 대형건설사 현장에서 하청에 재하청을받아 재하청업체 직원으로 두어달 일한적이 있는데, 이번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려고 국세청 손텍스 앱에 들어가서 작년 소득내역을 보니 중간하청 업체가 뜬금없이 내게 원천징수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1000만원이 넘게 지급한것으로 되어있네요. 덕분에 내 소득이 많이 늘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는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근로장려금 165만원이 날라가게 생겼는데 좀 황당합니다. 중간하청 업체에서 돈을 받은적이 없는데 1000만원이 넘게 받은것으로 되어있어서리,,,,이거 세무서에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 하청업체 대표를 명의도용이나 사문서위조나 어떤명목으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을까요? 열받아서리 ,,,,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